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오트러스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아이오커스터디"(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사"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고객사가 지정하여 서비스에 등록한 담당자, 승인권자, 대리인을 말합니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중 회사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관지갑"이란 회사가 고객사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5. "등록주소"란 고객사가 출금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하고 회사의 확인을 거친 가상자산 주소를 말합니다.
6. "승인정책"이란 거래 요청의 승인권자, 승인 단계와 한도 등 고객사가 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말합니다.
7. "개별계약"이란 회사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별도로 체결하는 서면 계약과 그 부속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포털에 게시하고 고객사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고객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포털에 공지하고, 불리한 변경의 경우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고객사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고객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과 개별계약의 관계)
1. 공통 조건은 이 약관이 정하고, 이용료와 수수료, 거래 한도, 승인정책, 서비스 수준(SLA), 지원 자산·네트워크의 범위는 개별계약이 정합니다.
2. 이 약관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3. 회사가 서비스 포털에 게시하는 수수료 안내, 지원 자산 목록, 고객확인 서류 안내 등(이하 "정책문서")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약관과 다른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정책문서를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보관지갑의 생성과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입금 수령과 등록주소로의 출금 처리, 승인정책에 따른 거래 요청·승인과 권한 관리, 보유·거래 내역의 조회 제공 및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원화 등 금전을 예치받지 않으며, 가상자산의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가상자산을 운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사의 지시 없이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7조의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 개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술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고객확인과 거래의 거절·종료)
1.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 대표자·대리인의 신원과 권한, 실제소유자,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그 정보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위험도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객확인을 다시 실시합니다. 고객사는 대표자·주주·상호·대리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를 통지하고 제20조에 따라 가상자산을 반환합니다.
4. 고객확인과 제재대상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계정 개설과 지갑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8조 (계정·권한과 고객사의 관리책임)
1. 고객사는 이용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권한을 등록하고, 승인정책을 정하여 회사에 등록합니다. 회사는 등록된 승인정책에 따라 거래를 처리합니다.
2. 고객사는 계정, 비밀번호, 다중인증 수단, API 키 등 접근수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사는 이용자의 퇴직·전보 등으로 권한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접근수단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고객사 임직원 정보의 제공과 보증)
1.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 대표자, 대리인, 실제소유자 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2. 고객사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회사가 이를 처리한다는 사실과 처리 목적을 알렸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보증합니다.
3. 회사가 제1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범위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가상자산의 보관과 소유권)
1. 보관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객사를 위하여 보관·관리합니다.
2. 회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객사의 가상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같은 법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 보관하며, 법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별 보유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고객사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입금과 출금)
1. 고객사는 회사가 발급한 보관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수 있으며, 회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인 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도달한 후 입금을 반영합니다.
2.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네트워크로 전송되거나 안내되지 않은 주소로 전송된 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반영·복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출금은 사전에 등록되고 회사의 확인을 거친 등록주소로만 가능합니다. 개인지갑을 등록주소로 등록하려는 경우 회사는 지갑의 소유·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주소가 제재대상에 해당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사가 승인정책에 따라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 내용과 승인 절차의 이행 여부, 등록주소 여부, 제재대상 해당 여부와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출금의 처리 여부와 시점에 관한 최종 판단은 회사의 담당자가 확인한 후 이루어지며, 시스템의 탐지 결과만으로 거래가 자동 차단되지 않습니다.
5. 네트워크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산정 방법은 정책문서와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이 완료된 거래는 그 성질상 취소·반환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법령상 정보제공)
1.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따라, 이전 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법령이 정한 송·수신인 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는 이전 금액·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정보 전달은 회사가 위탁한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2. 회사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송신 사업자로부터 법령이 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제공받지 못하면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4. 회사는 법령이 정한 항목만 제공하며, 그 밖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입출금의 제한·보류·차단)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을 제한·보류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 해킹, 전산장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단·분기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금세탁, 제재 위반 또는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회사는 조치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지원 자산, 하드포크 및 착오전송)
1. 회사가 지원하는 가상자산과 네트워크는 정책문서에 공개합니다. 회사는 보안·유동성·규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통지하고 출금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보안 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하드포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체인 분기, 토큰 스왑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 여부와 처리 방법을 정하여 안내하며, 모든 분기·에어드랍 자산의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착오로 다른 주소나 네트워크로 전송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환을 지원하되 반환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전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이용료와 수수료)
1. 이용료와 수수료의 항목, 금액, 산정 방법, 청구 주기와 지급 기일은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원화로 청구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 회사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서 이용료·수수료를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처리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수수료로서 개별계약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지급이 지체되면 회사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30일]] 이상 계속되면 회사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사의 가상자산 출금 요청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보안, 보험 및 사고 대응)
1. 회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다중인증, 중요 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침입탐지와 보안 모니터링,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운영·승인 시스템의 분리, 물리적 출입통제, 백업·복구 체계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보안 구성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며, 그 내용은 정책문서에 공개합니다.
3.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사실과 피해 내용, 대응 조치를 통지하고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안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의 중단)
1. 가용성 목표, 장애 대응 시간, 지원 응답 기준, 미달 시 보상(서비스 크레딧) 등 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 또는 별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설비의 보수·점검, 정전·설비 장애·네트워크 중단, 보안 사고 대응, 법령 또는 관계 기관의 조치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중단은 7일 전까지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18조 (회사와 고객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 개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문의와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 고객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 개별계약, 회사가 안내한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제재 회피, 사기 등 범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3. 고객사는 승인정책을 적절히 설계·운영할 책임을 지며, 승인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 요청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보증의 범위와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서비스를 관계 법령과 이 약관, 개별계약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될 것, 고객사의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제3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상자산의 가치·유동성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제1항 단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사업 기회의 상실 및 데이터의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약관과 개별계약에 따른 회사의 누적 배상책임 총액은 배상책임의 발생 사유가 생긴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 고객사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제5항 각 호의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사 가상자산의 상실, 훼손 또는 반환 불능
2. 제21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3.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법령상 책임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책임
6. 제3항과 제4항은 고객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도 같은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이용료·수수료 지급의무와 제7항의 보전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고객사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의 보증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거나 회사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20조 (해지와 가상자산의 반환)
1. 계약기간과 갱신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사는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료 지급을 지체하는 등 이 약관·개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7조제3항에 따라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사가 제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 또는 관계 기관의 조치에 따라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객사에게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사유를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보관 의무는 존속합니다.
4.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등록주소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반환하며, 네트워크 수수료는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고객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받을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추가 통지 후 보관을 계속하고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사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반환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19조, 제21조와 그 성질상 존속하여야 하는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21조 (비밀유지,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1.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과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 1년간 존속합니다.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상표, 문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사에게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제22조 (통지, 양도 금지, 불가항력 및 관할)
1. 회사가 고객사에게 하는 통지는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포털 내 알림으로 하며, 법령이나 이 약관이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포털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으나, 고객사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2. 회사와 고객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국가기관의 조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단·분기,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사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